지역의사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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