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지역의사지원센터의 종류와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역의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중앙지역의사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와 권역별 지역의사지원센터(이하 "권역지원센터"라 한다)로 구분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중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권역지원센터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협력 지원
2.지역의사 지원 관련 표준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지역의사 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수집 및 제공
4.그 밖에 법 제12조에 따른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중앙지원센터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권역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지역의사의 진로 및 경력개발을 위한 사항
2.지역의사의 직무교육 및 국내ㆍ외 연수 프로그램 지원
3.지역의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4.지역의사의 권익보호 및 이와 관련된 의견 제시
5.지역의사가 의무복무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종류 및 범위 등에 대한 의견제시
6.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지역의사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진로상담 및 정보 제공
7.그 밖에 법 제12조에 따른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중앙지원센터의 장 및 권역지원센터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권역지원센터는 영 별표 1의 의과대학 소재지 구분을 고려하여 권역 단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지원센터가 권역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해당 권역에 권역지원센터가 없는 경우
2.해당 권역지원센터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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