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학비등의 지급 시기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비등은 학기별로 지급한다.
②대학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선발 당시 공고한 의무복무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1항에 따른 학비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대학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해당 시ㆍ도지사가 관할하는 지역을 의무복무지역으로 하는 학생 전원의 명단
2.학생별 학비등의 산출 내역
④제2항에 따른 신청기한은 학기별로 제1학기분은 2월 14일까지, 제2학기분은 8월 14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복학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을 선발한 날 또는 해당 학생의 복학이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⑤대학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 학생에게 학비등의 납부를 요청하거나 학비등의 미납을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제적, 입학 취소 등을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⑥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신청 내용이 제3조제2항에 따른 산정 기준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⑦시ㆍ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검토를 거쳐 대학의 장에게 해당 대학에 등록된 학생 전원의 학비등 총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⑧대학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으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즉시 대납할 수 있다. 다만, 학생이 대학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직접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금
2.「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숙사비
3.그 밖에 학생이 해당 대학의 학칙에 따라 학기별로 대학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
⑨대학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 중 제8항에 따라 대납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학생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⑩대학의 장은 제8항에 따른 대납 및 제9항에 따른 지급을 완료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제8항에 따라 대납한 비용의 항목 및 항목별 금액
2.제9항에 따라 학생에게 지급한 금액, 지급일자 및 지급 방법
3.그 밖에 학비등의 지급 여부 및 적정성 확인에 필요한 세부사항
⑪대학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을 제8항에 따른 대납 및 제9항에 따른 지급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⑫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학비등의 지급에 있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에 따라 다른 학자금에 관한 지원과 중복하여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⑬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정한 것 외에 학비등의 신청 및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산정 기준 등의 범위 내에서 각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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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학비등의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4조 · 학비등의 지급 시기 및 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지원의 중단 및 재개제6조 · 반환금의 산정제7조 · 반환금의 고지 및 납부기한제8조 ·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제9조 · 이의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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