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반환금의 고지 및 납부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반환금의 납부를 고지할 경우 반환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1.반환의무자의 성명 및 주소
2.반환금 발생 사유
3.반환해야 할 금액 및 산정 근거
4.반환금의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5.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의 신청 방법 및 절차
6.법 제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반환금 감면
7.제4호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 제6조제6항에 의거하여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는 뜻
8.제2호 및 제3호에 대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과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방법
9.이의신청기관의 명칭 및 주소
10.이의신청 기한
②제1항제4호에 따른 반환금의 납부기한은 제1항에 따른 고지가 송달된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1.반환금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1년 이내
2.반환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서 1억원 이하인 경우 : 3년 이내
3.반환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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