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 (지역의사지원센터의 점검ㆍ평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위탁 설치ㆍ운영 성과를 점검하거나 평가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지원센터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평가의 결과를 검토하여 지원센터의 장에게 지도,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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