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반환금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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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이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학비등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과 제4조제9항에 따라 학비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의 기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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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반환금의 산정)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이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학비등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과 제4조제9항에 따라 학비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의 기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법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법 제6조제2항제4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16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한 경우 : 해당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정된 날
나.시정명령 없이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가 계속된 경우 : 의무복무 불이행이 종료된 날 또는 그 불이행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날
3.법 제6조제2항제3호와 제4호의 사유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먼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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