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 (사업계획 등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센터의 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운용계획서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원센터의 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기간을 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의 보완을 지원센터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센터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한 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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