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반환의무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고지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금의 발생 사유 및 그 산정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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