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지원의 중단 및 재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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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비등의 지원을 중단하는 경우 그 지원 중단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비등의 지원을 중단하는 경우 그 지원 중단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휴학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학기가 개시되기 전(학기가 시작된 이후에 대학의 장이 따로 정하는 미등록 휴학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종료 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휴학하는 경우 : 휴학을 시작하는 학기부터 복학하는 학기의 이전 학기까지
나.학기가 개시된 이후에 휴학하는 경우 : 휴학을 시작하는 학기의 다음 학기부터 복학하는 학기까지
2.유급(留級)되는 경우 : 유급이 확정되어 해당 학기의 교육과정을 재이수하는 학기
3.정학 등 「고등교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징계를 받아 학업을 일시 중단하게 되는 경우 : 그 징계 기간
4.다른 과(科)로 전과(轉科)하는 경우 : 전과가 확정된 날부터 졸업한 날(퇴학 등으로 제적되거나 자퇴한 경우에는 그 날)까지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학비등의 지원을 재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비등의 지원을 재개하는 시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휴학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시점
가.학기가 개시되기 전에 휴학하는 경우 : 복학하는 학기부터
나.학기가 개시된 이후에 휴학하는 경우 : 복학하는 학기의 다음 학기부터
2.유급(留級)되는 경우 : 유급된 학기의 교육과정 재이수를 만료한 학기의 다음 학기부터
3.정학 등 「고등교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징계를 받아 학업을 일시 중단하게 되는 경우 : 그 징계가 종료되어 학업을 재개한 학기부터
③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학생에게 영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학비등의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2.제2항에 따라 학비등의 지원을 재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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