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학비등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학생에게 지원해야 하는 학비등의 지원 금액은 지역의사의 양성을 위한 교육에 직접 소요되고 그 내역이 명확한 입학금, 등록금, 수업료, 교재비, 실습비, 주거비(기숙사비를 포함한다) 및 기타 교육과정 이수에 필수적인 비용으로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5조제1항 각 호 및 제1항에 따른 학비등의 지원 금액 및 산정 기준을 학년별로 산정하여 매년 1월에 각 대학에 통지하고,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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