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중단의 통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2.지원 중단을 하게 된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 근거
3.지원 중단의 내용 및 기간
4.제2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방법
5.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의견제출 기한
②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알리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제2항에 따른 서면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상 지원 중단의 사유가 해소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지원을 재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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