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대학"이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해야 하는 대학을 말한다.
2."학생"이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되어 대학에 입학한 사람(「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이월하여 선발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편입학으로 선발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학비등" 이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학생에게 지원해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및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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