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승인 여부 및 연장되는 납부기한, 분할납부 횟수 및 그 금액 등을 결정한다.
1.반환의무자의 납부능력(소득 및 재산 현황 등을 포함한다)
2.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나.반환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서 동일 가족관계등록부 안에서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질병 또는 중상해(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다.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3.제2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반환의무자에게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거나 경제활동의 제약이 있는지 여부
4.그 밖에 반환의무자가 반환금 납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승인한 경우 해당 반환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1.납부기한 연장 승인의 경우 : 연장된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2.분할납부 승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분할납부 승인 횟수
나.회차별 분할납부 금액
다.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승인된 반환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그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반환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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