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반환금의 납부 독촉 및 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반환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반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독촉할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반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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