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 (시행지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 및 그 밖에 이 고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1.제5조에 따른 학비등의 지원 중단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제7조에 따른 반환금의 납부고지 및 납부기한 등에 관한 사항
3.제8조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의 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
4.제9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
5.제10조에 따른 반환금의 납부 독촉 및 징수에 관한 사항
6.제11조에 따른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중단의 세부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7.제15조에 따른 지역의사지원센터의 점검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②제1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중단의 세부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이 고시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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