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지역의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위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설치 및 운영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사업운영계획서
3.재정운용계획서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한다.
1.기관ㆍ단체ㆍ전담 인력의 지역 보건의료 및 의료인력 양성 관련 전문성 및 업무수행 역량
2.업무 수행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적합성
3.운영관리 규정의 체계성 및 적정성
4.사업운영계획서 및 재정운용계획서의 타당성ㆍ실행가능성
5.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게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업무의 수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규칙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설치 및 운영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4.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보고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5.그 밖에 해당 기관 또는 단체가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게 통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다.
⑥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거나 제4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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