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러닝 운영 규정 제10조 (온라인실시간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 시행하는 이러닝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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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은 원활한 온라인실시간 교육운영을 위해 센터 내 독립된 강의공간 및 최신의 장비를 마련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원활한 온라인실시간 교육운영을 위해 센터 내 독립된 강의공간 및 최신의 장비를 마련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②교육생은 자택에서 수강하되 필요시 인터넷으로 학습이 가능한 독립된 공간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교육생은 온라인실시간 교육참여에 필요한 인터넷이 연결된 PC 또는 노트북, 스피커, 웹 카메라, 헤드셋, 마이크 등을 직접 준비해야 한다.
④교육실시 중 과정장이 웹 카메라를 통하여 교육참여 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자리이석으로 판단될 시 경고할 수 있다. 경고가 3회 이상 누적시 무단이석으로 판단하여 퇴교 조치한다.
⑤교육생은 사전에 [별첨 1]서식에 의한 온라인 실시간 교육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⑥이 외에 온라인실시간 교육 수강에 관한 사항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학사관리규정 제1장 및 2장(4조 및 6조)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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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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