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러닝 운영 규정 제6조 (운영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 시행하는 이러닝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러닝은 인적자원센터의 이러닝 운영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교육으로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집합교육 등 교육훈련목적에 적합한 교육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이러닝의 교육인원은 교육과정 특성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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