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러닝 운영 규정 제11조 (과정운영자 담당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 시행하는 이러닝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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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러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과정운영자는 수강승인, 수강취소, 수강이력조회, 공지사항, Q&A 및 학습자료실 등 이러닝 사이트에서 운영되는 모든 게시물 관리, 과제물 관리, 평가결과 관리, 학습독려의 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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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과정운영자 담당업무) 이러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과정운영자는 수강승인, 수강취소, 수강이력조회, 공지사항, Q&A 및 학습자료실 등 이러닝 사이트에서 운영되는 모든 게시물 관리, 과제물 관리, 평가결과 관리, 학습독려의 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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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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