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러닝 운영 규정 제16조 (코스웨어 개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 시행하는 이러닝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규 코스웨어의 개발은 개발의 목적 및 효과, 기존 교육과정, 소요예산, 개발기간 등을 고려하고, 사전 수요조사와 관련부서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한다.
②집합교육 과정 운영 시 이러닝 코스웨어의 응용ㆍ개발이 필요한 경우, 이러닝 운영자와 집합교육 운영자는 이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생산된 콘텐츠를 이러닝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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