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러닝 운영 규정 제18조 (공동 활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 시행하는 이러닝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공동 활용 등) 이러닝의 활성화와 경제적 효율성 확보를 위해 코스웨어 등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교육훈련기관에 제공ㆍ공동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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