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러닝 운영 규정 제4조 (교육훈련 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 시행하는 이러닝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러닝 교육훈련계획은 교육훈련규정 제5조에 의한 교육훈련계획을 바탕으로 이러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②이러닝 교육훈련계획은 매년 수립하여 당해년도 초에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인적자원센터"라 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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