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러닝 운영 규정 제15조 (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 시행하는 이러닝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정별로 정해진 수료기준 점수를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수료처리 한다. 다만, 과정별로 명시한 학습진도율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또는 시험평가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료처리하지 않는다.
②교육수료 결과 확인 및 수료증 발급은 교육생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확인ㆍ출력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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