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러닝 운영 규정 제12조 (학사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 시행하는 이러닝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학사관리) 과정운영자는 이러닝 사이트를 활용하여 학습한 실적이 있는 교육생에 대하여 수료여부 등 수강이력을 등록 관리하여야 하며, 수강이력을 요청한때에는 그 사유를 확인하고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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