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러닝 운영 규정 제5조 (교육과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 시행하는 이러닝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러닝은 교육 기간의 제한 없이 상시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교육기간을 제한하는 기수제로 운영할 수 있다.
②이러닝은 교육과정별 특성에 따라 과목의 종류, 시간 등을 신축적으로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이러닝은 집합교육 과정에 포함하여 과목단위로 운영할 수 있다.
④이러닝 교육과정 개설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내부 검토를 통해 개설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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