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러닝 운영 규정 제9조 (혼합교육과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 시행하는 이러닝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혼합교육과정의 이러닝 과목의 종류와 시간은 그 과정의 계획에 따르되 이러닝 운영자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혼합교육과정 중 이러닝교과목은 이러닝 운영규정을 따르고, 집합교육과목은 교육훈련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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