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러닝 운영 규정 제19조 (시스템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 시행하는 이러닝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시스템 관리) 시스템 운영 관계자는 관련 장비, 자료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품질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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