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러닝 운영 규정 제13조 (학습방법 및 진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 시행하는 이러닝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생은 수강 신청한 과정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이러닝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별적으로 학습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생은 수강 신청한 과정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이러닝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별적으로 학습한다.
②교육생은 사이버공간의 학습 환경을 고려하여 스스로 학습시간, 학습 분량 등을 조절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한다.
③이러닝 과정은 교육생의 규칙적인 학습에 필요한 적정학습량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1일 최대학습량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과정운영자 등은 학습량이 부진한 자에 대하여 전자우편, SMS 등 적절한 방법을 활용하여 교육생의 학습을 독려할 수 있다.
⑤과정운영자는 교육생의 학습 진행 상황 등 학습과 관련된 제반활동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으며, 교육생은 본인의 학습 진행 상황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다.
⑥교육생은 교육일정, 수료기준(진도율, 시험) 등을 숙지하고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교육생에게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러닝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