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러닝 운영 규정 제14조 (교육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 시행하는 이러닝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정운영자는 교육훈련목적상 필요한 경우 이러닝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평가는 "학습진도율 평가", "시험 평가", "학습활동 평가"로 나누어 진행할 수 있고, 세부적인 평가방법, 평가비율은 과정별 학습목표 및 전체학습량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며,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학습목표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하여 학습진도율, 시험 및 기타 적절한 방법을 택하여 시행할 수 있다.
2.평가방법, 수료기준 등 평가와 수료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정 시작 전에 홈페이지 및 교육과정 안내를 통하여 공지한다.
3.학습진도율 평가는 전체 차시 대비 학습을 완료한 학습차시 비율로 평가하며, 이러닝 운영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운용되도록 한다.
4.시험평가는 객관식으로 출제하되 문제은행 방식으로 관리ㆍ운영한다.
5.시험평가는 평가가 시작되면 정해진 기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의 오류발생 등 다른 사유가 있을 때 과정운영자는 재시험을 선택하여 응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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