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러닝 운영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 시행하는 이러닝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이러닝"이란 IT 관련기기 구동환경에서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학습자 중심의 자기 주도적 학습으로 이루어지는 교육방법을 말한다.
2."이러닝 과정"이란 이러닝 운영시스템에 접속해 PC와 모바일을 이용하여 진행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3."집합교육 과정"이란 지정 장소에 출석하여 학습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4."혼합교육과정(Blended Learning)"이란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일부 교과목에 이러닝을 도입합으로써 집합교육의 장점과 이러닝의 장점을 연계시켜 진행하는 집합교육 과정을 말한다.
5."온라인실시간 교육"은 교육참석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네트워크를 통한 실시간 강의와 온라인 소통으로 진행하며 공간의 제약이 없는 집합교육 형태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6."과정운영자"란 이러닝 담당부서에 소속된 자로 이러닝 과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학사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7."코스웨어"란 이러닝을 위하여 제작되어 분량에 따라 과정 또는 과목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일련의 콘텐츠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러닝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