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러닝 운영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 시행하는 이러닝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이러닝에 관하여「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훈련규정(이하 "교육훈련규정"이라 한다) 및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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