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러닝 운영 규정 제7조 (교재편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 시행하는 이러닝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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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재는 개발된 콘텐츠를 활용하고 별도로 제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러닝 담당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별도 제작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교재편찬) 교재는 개발된 콘텐츠를 활용하고 별도로 제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러닝 담당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별도 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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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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