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러닝 운영 규정 제7조 (교재편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 시행하는 이러닝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교재편찬) 교재는 개발된 콘텐츠를 활용하고 별도로 제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러닝 담당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별도 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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