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훈령 제10조 (공간정보의 복제ㆍ출력 등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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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복제 또는 출력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복제 또는 출력할 수 없다.
1.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복제ㆍ관리하는 경우
2.비공개 공간정보는 관리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
3.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는 보안담당관의 허가를 받은 때
②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복제ㆍ출력한 때에는 경고문(<img id="164151273">

</img>)을 표시하고,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공간정보는 예고문 부여 등 보호대책을 마련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공간정보자료 복제ㆍ출력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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