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훈령 제10조 (공간정보의 복제ㆍ출력 등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복제 또는 출력할 수 없다.
1.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복제ㆍ관리하는 경우
2.비공개 공간정보는 관리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
3.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는 보안담당관의 허가를 받은 때
②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복제ㆍ출력한 때에는 경고문(<img id="164151273">
</img>)을 표시하고,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공간정보는 예고문 부여 등 보호대책을 마련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공간정보자료 복제ㆍ출력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공간정보자료 복제·출력대장
[별지 제2호 서식] 공간정보자료 복제ㆍ출력대장 일자 | 제 목 | 자료 구분 | 건수 (매수) | 출력자 (복제자) | 사 유 | 열람ㆍ수령자 | 열람ㆍ수령자 | 예고문 | 승인관 일자 | 제 목 | 자료 구분 | 건수 (매수) | 출력자 (복제자) | 사 유 | 소속 | 성명 | 예고문 | 승인관 | | | |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농촌진흥청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