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훈령 제6조 (공간정보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기본 분류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비공개 공간정보
가.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
나.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공간정보
2.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가.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나.공개될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공간정보
다.기타 공개될 경우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3.공개 공간정보
제1호 내지 제2호 이외의 공간정보
②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별표1>과 같이 비공개 및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분류기준에 따라 자체실정에 맞는 세부 분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국가공간정보 세부 분류기준
<별표1> 국가공간정보 세부 분류기준 공간정보 | 등 급 | 분 류 기 준 항공사진 | 비공개 | ○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 항공사진 | 공개제한 | ○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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