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훈령 제14조 (외국인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인을 공간정보 관련 업무에 종사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신원확인, 신상기록부 작성ㆍ유지, 보안교육 및 서약집행
2.계약서에 기밀 누설ㆍ유출시 해고 및 손해 배상 책임 명시
3.비공개 등 중요 공간정보 취급 및 보호구역 출입 차단 대책
②관리기관의 장은 외국인에 대한 보안상 유해로운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공간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먼저 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관련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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