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훈령 제5조 (공간정보 보안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요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본청 : 기획조정관, 운영지원과장, 지식정보담당관, 농업지능데이터팀장, 연구정책과장, 농촌지원정책과장, 농촌자원과장, 재해대응과장, 농업경영혁신과장
2.소속 및 산하기관: 공간정보 주무부서장, 보안담당관을 포함한 4인 내지 7인
③본청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농업지능데이터팀장이 되며, 간사 1인을 둔다.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ㆍ의결한다.
1.공간정보 보안업무 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비공개ㆍ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재분류에 관한사항
3.비공개ㆍ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공개여부 및 공개 활용에 따른 보안대책
4.기타 공간정보 보안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
⑥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⑦위원회는 제출된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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