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훈령 제16조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공개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를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는 미리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공개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1.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신원사항
2.소속 기관ㆍ단체 및 직책
3.사용목적 및 타당성
4.활용 후 관리대책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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