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훈령 제24조 (보안관리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을 위하여 이 훈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보안관리규정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제1항의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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