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훈령 제25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준용) 이 훈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1.보안업무규정
2.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3.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4.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 세칙
5.농촌진흥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6.기타 공간정보 보안업무 관련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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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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