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훈령 제17조 (비공개 공간정보의 공개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공개 공간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공개할 자료의 내용과 공개 목적ㆍ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미리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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