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훈령 제8조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훼손ㆍ파괴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호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가.본청 및 소속기관: 담당과장
나.산하기관: 담당부서장 또는 그에 상응하는 담당직원
2.데이터베이스 보관 시설에 대한 출입통제 등 외부로부터 위해 방지
3.데이터베이스 복제본 관리대장 비치(별지 제1호 서식)
4.공간정보자료(원시자료 및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성과물포함)에 대한 접근권한을 구분하여 설정
5.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자료목록 관리 및 무단 열람과 복제 여부
6.해킹 등 불법접근 및 컴퓨터바이러스 예방대책 마련
③전자매체에 수록된 공간정보 자료는 열람ㆍ전송ㆍ출력 등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검색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데이터베이스 복제본 관리대장
[별지 제1호 서식] 데이터베이스 복제본 관리대장 관리 번호 | 제작일자 | 제 목 | 형태 | 수량 (건) | 보호 기간 | 보관 장소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란에는 보호기간…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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