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훈령 제9조 (공간정보유통망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간정보 유통관리기구 설치 및 운영 시 공간정보의 위ㆍ변조, 불법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유통망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야여 한다.
②제1항의 보호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가.본청 및 소속기관: 담당과장
나.산하기관: 담당부서장 또는 그에 상응하는 담당직원
2.침입차단시스템 설치, 운용
3.해킹 및 컴퓨터바이러스 예방대책 마련
4.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 유통 시 암호자재 사용 등 보안업무규정 제21조에 따른 보안대책 마련
5.유통망의 취약점, 중요공간정보 무단 포함 여부 등에 대한 주기적 분석 및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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