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훈령 제12조 (보호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간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다음의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출입 인가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비인가자는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은 후 안내를 받아 출입
2.무단출입 방지를 위해 출입문에 생체ㆍ카드 인식기 및 자동잠금장치 설치
3.모든 출입자는 출입통제 대장에 출입사항을 기록(단, 생체ㆍ자동인식기 등을 통한 자동출입기록으로 대체 가능)
4.출입구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를 설치하고 특이사항 발생시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통보될 수 있도록 상황전파체계 구축
5.비인가 카메라ㆍ휴대폰ㆍ휴대용 저장매체 등의 보관 용기를 출입구에 비치하여 불법 촬영 및 자료유출 방지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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