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훈령 제15조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유사시에 대비하여 공간정보를 안전하게 보호ㆍ반출 또는 파기할 수 있도록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은 <별표 2>와 같다.
③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자체 실정에 맞는 공간정보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국가공간정보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별표2> 국가공간정보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1. 목적 이 계획은 전시사변, 폭동, 천재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농촌진흥청이 보관ㆍ관리 및 활용하고 있는 공개제한 및 비공개 공간정보(이하 "공간정보"라 한다)를 안전하게 반출 또는 파기함으로써 공개제한 및 비공개 공간정보 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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