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훈령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법 제2조 4호에 따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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