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훈령 제11조 (공간정보의 외주용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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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생산ㆍ구축ㆍ관리 등을 위하여 외주용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생산ㆍ구축ㆍ관리 등을 위하여 외주용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계약서에 법 제38조에 따른 비밀 준수 및 공간정보 보호 의무와 위반시 조치사항 명시
2.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 서약집행 및 보안교육
3.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설정
4.용역종료 시 성과물과 제공된 각종 자료 회수
5.기타 보안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의 외주 용역 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비밀취급인가특례업체로 지정된 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공간정보를 외주 용역 할 때에는 미리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용역업체(공간정보 수집ㆍ제작 현장사무소 포함)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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