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훈령 제3조 (관리기관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공간정보를 보호할 책무가 있으며 그 보호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농촌진흥청장은 본청 및 소속ㆍ산하기관에서 보유한 중요공간정보 현황 파악 및 보안지도ㆍ교육ㆍ감사 등을 통해 보안상 문제점을 개선하여야 한다.
③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농촌진흥청장이 요구한 개선대책을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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