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훈령 제22조 (보안사고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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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촌진흥청장은 본청 및 소속ㆍ산하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사고 일시ㆍ장소ㆍ내용 및 사고 유발자 인적사항, 조치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본청 및 소속ㆍ산하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사고 일시ㆍ장소ㆍ내용 및 사고 유발자 인적사항, 조치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1.법 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누설ㆍ유출ㆍ침해ㆍ훼손ㆍ분실
2.법 제37조의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침해ㆍ훼손ㆍ무단이용
3.법 제38조의 비밀준수 의무 위반 행위
4.공간정보유통망 또는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침입
5.기타 공간정보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
②소속 및 산하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보안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③보안사고는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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