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 제10조 (연구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식물방역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는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연구추진부서에서 원만하게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는 등 연구개발사업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본부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이전ㆍ확산 및 사업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후속 연구개발과제의 연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본부장은 연구개발성과가 우수한 연구원 또는 연구실을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④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의2에 의해 출석한 외부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내부평가위원 또는 내부심의위원인 경우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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