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 제2조의2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식물방역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는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연구관리부서"란 검역본부 내에서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ㆍ성과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2."연구추진부서"란 이 요령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실제로 수행하는 검역본부 내 부서를 말한다.
3."연구책임자"란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고,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수행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연구자를 말한다.
4."외부전문가"란 검역본부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로서 연구개발과제의 기획ㆍ평가ㆍ자문 등을 위하여 위촉된 전문가를 말한다.
5."R&D 통합관리시스템"(QRIS)이란 검역본부의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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